인도네시아 SEZ의기본개념은글로벌시장에대한접근성(항구및/또는공항에대한접근성)이있는지역을준비하는것입니다.
이지역은산업활동, 수출입및기타경제적가치가높은관련활동을극대화하도록설계되었습니다.
또한해당지역에는인근국가간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특정시설과인센티브가제공됩니다.
인도네시아경제특구는다음과같은국가우선개발의제를달성하도록지시받습니다.
국제시장에서사람들의생산성과경쟁력을향상시키는수단
지역의불균등한발전을완화하여인도네시아단일국가의기틀을강화하고있다.
SEZ는다운스트림산업화를통해인도네시아의부가가치및가치사슬을개선할것으로기대됩니다.
SEZ 개발은지역인프라개발을통해투자대상으로서외곽섬의경쟁력을높일것입니다.
특별경제구역의개발목표:
지리경제적, 지리전략적이점이있는지역제공을통한투자증대
산업활동의최적화, 수출입등경제적가치가높은경제활동의최적화
지역간균형발전을위한신성장거점구축을통한지역발전가속화
일자리창출을위한산업, 관광, 무역등경제성장을위한지역개발모델의돌파구구현
인도네시아경제특구에대한세제혜택
인도네시아정부는경제특구(SEZ)를외국인투자유치, 산업활성화, 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우선순위로삼겠다고약속했다. 이전략은인도네시아재무부의다양한세금인센티브프로그램을통해더욱촉진되었습니다.
이러한세금인센티브에는소득세, 부가가치세(VAT), 수입관세, 사치품판매세및소비세면제가포함됩니다.
법인소득세공제
1,000억루피아(미화 700만달러)를투자한납세자는여러법인세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이것들은:
6년에걸쳐연간 5%씩감소된고정자산에대한총투자에서순이익이 30% 감소했습니다.
유형및무형자산의최대 100%에대한가속감가상각공제.
비거주자수취인에게지불된배당금에대한원천세율 10% 또는조약세율(둘중더낮은것); 그리고
결손금은최대 10년까지이월됩니다.
수입및소비세
수입관세, 수입세및소비세는다음과같은과세대상상품에대해모두면제됩니다.
5년동안 SEZ의건설또는개발에사용되는자본재; 그리고
서비스산업(관광경제특구용)을위한소비성원자재진입을위해; 그리고
상점및쇼핑센터에서판매되는상품의진입(관광경제특구용).
사치품에대한 VAT 및판매세
다음활동에대해서는 VAT를징수하지않습니다.
사업체에의한 SEZ로의과세유형상품의수입;
인도네시아의다른자유무역지역, 관세지역또는보세창고시설에서사업체로의과세대상물품의인도;
SEZ에있는사업체가동일하거나다른 SEZ에있는다른사업체에게토지또는건물을포함한과세서비스또는상품의인도; 그리고
소비재를관광 SEZ로수입.
부가가치세미징수는과세서비스또는선박및항공기유지보수, 수리및점검(MRO) 활동과관련된상품을생산하는데필요한원자재에도적용됩니다.
언급된모든인센티브를받으려면기업은다음조건을충족해야합니다.
사업허가증;
국내법인납세자라는증거;
회사의표준산업분류(KBLI)에따라인도네시아투자조정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프로젝트위치; 그리고
수행할생산/서비스유형결정.